▲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이 일본군'위안부' 정의와 성격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캡처-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

지난해 한.일 정부간 일본군'위안부'합의(12.28합의) 후속조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사장 김태현)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공개된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www.rhf.or.kr)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설명 코너가 마련됐는데, 일본군'위안부' 정의와 성격규정에 대한 설명없이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공지만 올라와있다.

반면, '위안소 생활', '해방 후 생활' 등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발행한 책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가 없는 데 대해 재단 측 관계자는 23일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용어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하는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에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 일본 정부의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측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군대에 의한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성노예(military sex slavery)' 표현에도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부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못내리고 있다는데 개탄스럽다"며 "그럼 '12.28합의'를 할 당시에는 '위안부'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임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성노예라고 인정하지 않고 강제성을 부인하며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며 "화해치유재단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21일 "재단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재단이 '위안부' 피해기록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 홈페이지에 13개의 단어가 '일본군'을 제외한 '위안부', '여성', '피해자'로 왜곡사용됐는 것. 정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은 출발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된 '위안부'라는 의미로. 당시 사용되던 '위안부'를 결합해 정착됐다. 한때, '종군'이라고 표현됐으나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은폐시키고, 자발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사용하지않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위안부'(comfort women)라고 표현하다가 1996년 UN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이후,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가부는 "'위안부'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적합 하지 않지만 동시에 일제가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어가며 제도화했던 당대의 특수한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는 점과 생존자들이 자신을 '성노예'로 부르는 데에 정신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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