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통일부가 제출한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3월 3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 표결로 11년 만에 제정, 공포된 북한인권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시행령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제2~4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제5조) △인도적 지원(제7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제8조)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제9~13조) △북한인권기록센터(제14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제15조) △북한인권기록 관련 협의(제16조) △관계부처 협의체(제17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이사진과 자문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30일 현재 국회로부터 추천명단을 받지 못해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통일부장관 추천 몫 2명 외에 여야 교섭단체 각 5명씩 추천하는 이사명단을 30일 현재 받지 못해서 이사 호선으로 지명하는 이사장 역시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이사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 마포구 일진빌딩에 42명 규모의 직원과 연간 134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와 인도적 지원, 인권대화 등에 대한 조사·연구·정책 사업을 벌이고 기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역할도 맡게 된다.

이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사업에 관해서는 재단 출범 이후에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공모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입법 기능이 아니라 법 해석 기능만 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또 현재 통일부에 북한 인권을 주제로 등록된 단체는 34곳이며, 등록은 기타 다른 명의로 하고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모든 정책 사항에 대해 자문 권한을 갖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임기는 2년으로 했으나 재단 이사와 마찬가지로 국회추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간 위탁사업을 통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기록을 수집해 온 업무는 앞으로 정부 기구인 북한인권기록센터(제14조)를 통해 수행된다.

센터에는 기존 위탁사업을 해 왔던 민간 전문가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무원 신분으로 신규 채용될 수 있으며, 정부 내 타 부처 공무원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센터를 통해 자료들은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현황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는 원본을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제15조)로 이관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현재 이산가족과가 담당하는 인권 관련 업무를 더 큰 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제개편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확정에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 공포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를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한 후 4월 29일 입법예고를 했으며, 시행령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6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이어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지난 25일 차관회의를 통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최종 시행령을 확정했다.

(수정-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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