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지원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신청 한달이 지난 7월 21일 현재 32개 기업에 39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총 47개 기업이 620억 원을 신청하였고, 어제(21일)까지 32개 기업에 391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 신청기업의 68%가 지원을 받았으며, 신청금액의 63%가 지원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의 투자자산 등에 대한 피해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지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또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총 112개사 중에서 90개사에 대해서 2,59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총 지급예상액의 80%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지난달 20일 경협보험 가입기업 112개사 중에서 86개 기업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 예상액의 약 80%에 이르는 2,51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에서 4군데 기업에 81억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은 21일까지 대상자 783명 중 509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378명에게 63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지원금 지급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 지원을 토대로 기업들도 자구노력을 기울여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업 활동에 매진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제도를 토대로 보험 가입기업에게는 계약내용에 따라 70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기업에게는 경영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가입기업의 절반수준인 3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고 한도는 2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5월 27일 총 303개 대상기업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 9,446억원 중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을 7,779억원(82%)으로 확정하고 남북협력기금 및 별도의 예비비 편성을 통해 경협보험을 포함하여 총 5,200억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최근 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홈페이지에 신청절차를 공지하면서 협력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신청서류에 끼워 넣은데 반발하고 있다.

협력업체들과의 분쟁을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정부가 응당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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