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8일부터 시작, 이날 262명의 주재원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7.8) 처음으로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한 위로금이 지급된다”며, “신청서를 제출한 주재원 중에서 증빙서류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주재원 262명에 대해서 총 44억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262명중 실직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257명에게는 월평균 임금 286만원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1,716만원씩을 지급되고 나머지 5명에게는 형평성을 고려해 1개월치가 지급된다.

정 대변인은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총 419명의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정부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위로금 지급 대상은 개성공단 주재원 783명이며, 이들 중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실직 상태이거나 실직 위기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월평균 임금 286만원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1,716만원을 지급하고, 상당한 수준의 소득 감소없이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상태가 상당기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로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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