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며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 또는 6시간,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들인 경우에는 6시간이다."

24일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이 제정된 지 70년을 맞았다. 북한의 노동법은 1946년 6월 24일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서 출발했다. 70년을 맞은 북한 노동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의 시초가 일제시대 당시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노예노동 철폐, △8시간 노동제 실시, △노동조건 개선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토대로 해방 이듬해인 1946년 6월 24일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이 만들어졌다. "온갖 착취와 무권리 속에 오랜 세월 수난만을 강요당해 온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황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준 커다란 사회적 번혁"이라고 북한은 강조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루 8시간 노동과 유급휴가제가 실시됐다. 이는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으로 발전됐다. 이후 1986년 2월 20일, 1999년 6월 16일 개정돼 현재에 이른다.

▲ 1946년 6월 24일 '북조선 노동자.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발표 환영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총 8개 장 79개조로 구성된 노동법은 1장 '사회주의노동의 기본원칙', 2장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3장 '사회주의노동조직', 4장 '노동에의한 사회주의분배', 5장 '노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6장 '노동보호', 7장 '노동과 휴식', 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노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며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노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법에 명시해, 집단주의원칙에 따른 집단노동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사상.기술.문화 3대혁명, 천리마운동, 자력갱생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은 하루 노동시간 8시간,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 7시간 또는 6시간, 3명 이상의 자녀를 지닌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은 6시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세워, 노동과 휴식, 학습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 기업소의 생산노력은 국가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 수 없고, 농번기에는 농사와 관련없는 일에 농장원을 동원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회주의분배원칙에 입각해, 성별, 연령, 민족에 상관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고, 생활비등급제를 정해 정확히 지불할 것을 법으로 보장했다.

'사회주의노동법'에는 노동자의 휴식권도 밝히고 있는데, 주 하루, 국가지정 명절 및 일요일 휴식을 원칙으로 하되, 쉬는 날 노동시킨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은 해마다 14일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일 혹은 21일 보충휴가를 보장받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정기 및 보충휴가외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산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7월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개정됐다. 출산휴가가 산전 35일, 산후 42일에서 산전 60일, 산후 90일을 거쳐 확대된 것.

북한은 이러한 노동법을 두고 "우리 근로자들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가지게 되였으며 노동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위력한 법적 수단을 가지게 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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