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가족이 17일 평양에 체류중인 재미 <민족통신> 특파원과 만나 민변이 제시한 인신보호구제신청 등에 필요한 위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캡쳐-민족통신]

입국 40일이 지나도록 변호인 접견조차 되지 않고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가족들이 17일 평양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시한 인신보호구제신청 등에 필요한 위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평양에 체류 중인 재미 웹사이트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은 18일 평양호텔에서 이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만나 민변 측에서 인신보호구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으로 제시했던 가족들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동영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웹사이트는 이날 12명 종업원의 사진과 생년월일, 가족들과의 면담 장면 등을 공개하고 편집 진행 상황에 따라 곧 게재할 동영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현재 가족들의 위임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상정하고 논의 중”이라며, 곧 정리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통일위 소속 채희준 변호사는 이날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족이라는 입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제출해 판문점 등에서 북측 가족을 접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대리권 위임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재미 <민족통신>이 공개한 12명의 북한 해외종업원. 민족통신은 이날 서경아(1994.1.1)씨가 단식투쟁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차 보도했다. [챕쳐-민족통신]

앞서 민변은 지난 16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리은경·한행복·리선미 등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접견을 신청했다가 국정원에 의해 거부당한 직후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보호구제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북측 가족들의 위임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천낙붕 변호사는 국정원이 이들 여성 종업원들의 법적 지위를 형사피의자도 난민도 아니라면서 접견을 거부하고 있고 구금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이라고 통보한데 착안, “시설 운영 주체는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은 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릴 때 ‘인신보호법’에 입각해 구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변호인이 당사자를 접견한 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구금’또는 ‘보호’시설에서 나오도록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2013년 4월 조작 간첩사건으로 드러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 씨가 인신보호구제신청을 통해 합신센터를 나온 바 있다.

유가려 씨의 인신보호구제신청을 주도했던 장경욱 변호사는 가족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남과 북의 소통이 끊긴 상태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북측 가족들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즉시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