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전복음모 행위와 간첩행위 혐의로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 노동교화형 10년을 언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국가전복음모 행위와 간첩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미국공민 김동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 북한 인민보안원에 인도되어 재판정에 들어가는 김동철 씨 [사진-조선신보]

통신에 따르면, 재판에서는 형법 60조 국가전복음모죄, 64조 간첩죄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기소장이 제출됐으며, 심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동철 씨는) 적대감을 가지고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정치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제도전복을 위해 책동하였으며 남조선 괴뢰들에게 조선의 당, 국가, 군사비밀을 수집, 제공하는 국가전복음모행위와 간첩행위를 감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다"고 통신이 전했다.

이에 검사는 노동교화형 1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형량을 낮춰달라고 제기했으며, 결과, 재판소는 김  씨에게 노동교화형 10년을 언도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 측 정보기관 등과 접촉했으며, 북한 당국의 경제개혁 조치, 북한 주민생활 실태, 핵 관련 자료, 나선 경제무역지대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요구받았다며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