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1주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차 핵 실험을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4차 핵실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행위를 할 때는 (미.중 정부에)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핵 실험과 달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에는 북한 당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항행금지구역을 통보하는 게 관례다. 현재까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1주일 이내 발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당시 ICAO와 IMO 등에 발사 열흘 전에 통보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장거리미사일 또는 로켓 발사는 북한 내에서만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며 "아직 (항행금지구역 선포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단거리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항행금지구역을 국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한 적도 있는데, 장거리미사일 발사할 때는 국제적으로 반드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교도통신>이 보도한 1주일 이내 발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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