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이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이 24일 프란치스코교육화관에서 열인 제59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 북한지역 진입 문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상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제59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시민포럼에서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통일한국과 한반도 유사시의 법제문제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이장희 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문제에 대한 이같은 입장의 근거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점을 제시했다.

남과 북은 유엔에 가입한 별개의 국가이지만 ‘평화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도 한 이중성이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진입은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전문과 제3조와 제4조 등을 들어 국내법적 근거로도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전문과 4조는 평화통일을 명기하고 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3조 영토조항에서는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헌소원에서 북한을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1965년 한일기본 조약 제3조에서 일본이 유엔결의 195-Ⅲ호*의 유일 합법정부 승인의 범위를 남한에만 한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특수관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유엔결의 195-Ⅲ호 :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로 대한민국을 승인했다. 2항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가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그러한 자격을 가진 한국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하며...)

▲ 이날 포럼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 교수는 인사말에서 1952년 샌프란치스코 체제에서 식민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이 배제된 점과 “오늘날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모든 과거의 역사의 문제가 매듭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바로 65년 체제 때문”이라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1948년 유엔결의 195-Ⅲ호와 1953년 정전협정, 유엔사의 전시작전권 보유 등을 근거로 “북한 유사시 북한 지역에 대한 유엔의 역할이 1차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근거는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의 병참을 돕기위해 미군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렇다고 해도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은 한국정부와 사전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변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빌미제공을 결코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우선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남한의 외교가 자주적 외교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와 전시작전지휘권을 주제로 권정호 변호사와 정대진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이 발제를, 박병도 건국대 교수와 기윤서 변호사,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토론을 각각 맡았고, 김영원 전 네덜란드 대사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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