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안에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은 15일(현지시간) 유엔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반 총장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 총장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면 1979년 쿠르트 발트하임, 1993년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에 이어 역대 유엔 사무총장으로는 3번째 방북이며,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으로는 처음이다.

반 총장의 방북 시기는 이번 주 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방북이 반 총장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북측의 초청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번 방북 기간에 반 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은 알렸다.

연합이 인용한 유엔의 소식통은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방문하면서 회원국 최고지도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 총장이 북한 평양을 전격으로 방문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 등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반 총장이 방북을 추진하는 경우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신분에 따라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북한을 왕래할 수 있으나 아직 신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반기문 총장은 교류협력법상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취업해서 업무수행을 하시는 분으로, 재외국민에 해당된다”며,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교류협력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환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 신고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유엔 사무총장실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사무총장 방북 보도 관련 답변 자료'를 통해 "사무총장은 항상 한반도에 관한 대화, 안정 및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역할이든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다만 "사무총장의 방북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현 시점에서 추가 논평할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과의 세부 일정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앞서, 반 총장은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하는 중에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예정됐으나, 방문 직전 북한의 거부로 취소됐다.

(추가,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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