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방공기업에 취업한 '탈북자(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사실상 비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권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산하 행정자치부 산하 17개 지방공기업들은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7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채용하였다. 이 중 13명만 정규직이고, 통계상 정규직으로 잡히지만 처우가 열악하여 '취약근로자'로 분류하는 무기계약직이 10명, 나머지 24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비율은 51%로,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비율 17.2%(별첨1)보다 3배 이상, 일반 국민들의 비정규직 비율 32%(별첨2)보다는 1.6배 높다. 무기계약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노동계 기준대로라면 비정규직 비율은 72.3%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 제18조의2(별첨3)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행자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것은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생각할 때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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