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교 변호사가 31일 오전 6시 28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간암으로 4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민족의학 등에 의거해 암투병을 해왔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아까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
고인의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며, 2일 오전 8시 발인해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안장한다.
관련단체 등은 ‘진보통일운동가 민주인권변호사 김승교 동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1일 오후 8시 추도식을 가질 예정이다.
1968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고려대 법학과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을 맡았다.
고인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의장 등 통일운동단체에 몸담았으며, 민주노동당 중앙당기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등 진보정당 활동에도 앞장서왔다.
고인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해온 심재환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개업하고 10년 동안 한총련, 범민련 등 어려운 국가보안법 사건을 거의 도맡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변론의 논리를 많이 발전시킨 국가보안법 변론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고 기렸다.
심 변호사는 “자신의 살림도 순탄치 않은데도 어렵고 힘들게 싸우는 후배들을 도와주려고 모든 걸 바쳤다”며 “자주통일운동에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훌쩍 가버려 너무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안타까워했다.
<고인 약력> 경남진주 출생(1968년) o 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