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는 불타고 있다. 그 불을 지피는 원인제공을 한 책임에서 우리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신뢰프로세스 정책이라고 소리높이 외치면서, 가장 신뢰를 파괴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를 2013년 집권이후 2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추종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대북 적대적 전단살포는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대북 적대정책과 그 행태로 무엇을 노리는가? 북한붕괴가 과연 올바른 통일한국을 건설하는데 이상형인가? 정부의 무모한 대북정책과 진영논리에 갇힌 대북 적대적 행태 및 그 추종세력의 행태는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비대칭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빌미를 주는 등 분명 잘못된 것이고 중단되어야 한다. 또 북한인권 상황은 매우 참담하고, 보편적 국제법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UN의 제제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게다가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일반 주민의 삶은 매우 피폐하다. 북한의 정치.경제 그리고 국제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이제 남한이 북한을 이념적, 실제적 경쟁자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비대칭관계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을 아직도 적대국가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조력자로서 진정성을 보일 수는 없을까?

그런데, 분단체제극복과 남북경협증진을 함께해야 할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네바와 뉴욕이라는 국제무대 중심에 직접 나가서 북한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전략상 매우 잘못한 것이다.

그것은 국제사회나 제3국이 하는 등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을 놓쳐버렸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의 대북 접촉이 어려우면, 시민단체의 교류 협력이라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남북 대화의 통로는 항상 열러있어야 한다. 대북 제제로서도 효과없는 무용지물인 5.24 대북제제는 이제 과감히 해제되어야 한다.

2015년 광복 70주년, 우리 민족은 당장 평화통일은 힘들어도 막힌 것은 뚫고, 오해는 풀어, 민족화해협력의 기반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의 길을 민족과 세계 앞에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이 엄중한 역사적 시점에 정부 당국의 통 큰 정치적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해본다.

남북, 직접 만나야 한다

지금 누가 뭐래도 남북은 당국, 비당국 할 것 없이 직접 만나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접촉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시도해야한다.

논리로서 공박하고 따져보기에는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시간이 없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빌미로 일본은 군사대국주의로 평화헌법 확대해석 등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시도하고, 미국은 천문학적 돈이 드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 무기 장사하는 등 우리가 치려야 할 소모적 비용은 너무나 크다.

이것은 한반도 우리 모두의 복지와 삶의 질을 깡그리 뒤흔든다. 이대로 간다면 신냉전의 긴 터널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빠져나오는 데 비싼 대가와 긴 시간이 걸린다.

이제 우리정부는 발상전환을 해야 한다. 한 예로 1967년부터 계속되는 매년 3월 초부터 반복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좀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1991년 북한의 요청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남한정부가 수용해 일시 중단됐고, 그 분위기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한 선례를 우리는 상기해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3월 초부터 시작한 키리졸브-독수리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화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가 평화로운 대장정으로 가는 평화통일로드맵에 대한 용기있는 정책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2015년 새해 연초부터 군사적 대결이냐, 평화와 대결이냐를 둘러싼 한반도 정국이 요란했다. 우리는 멀리는 미국에 의해 자행되는 1993년 미국의 북한 영변핵폭격 위기, 가깝게는 지난 2013년, 2014년 두 번의 전쟁의 위기를 모면했다. 2013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둔미군 1만명, 우리군 20만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미군 보유 최첨단 핵무기까지 총동원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단 이래 최대의 전쟁 위기, 불안과 공포를 겪어야 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는 결단 내렸어야 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이 오가는 가운데 동시에 서해상에서는 실탄훈련이 진행되었고, 국방부는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하루 앞두고 지난해 수준으로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강행 계획을 발표했다.

금년 2015년 3월 2일부터 실시한 한미 병력 20만이상을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으며, 나아가 남북관계개선을 하려는 분위기 자체를 경색시켰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핵전쟁 불안감에 벌벌 떨어야 한단 말인가. 또 동족 간에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날을 살아갈 권리를 언제면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때에 우리 국민 누구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며 남북 대결과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원치 않는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은 최대 규모, 최첨단무기까지 동원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군사훈련이다. 특히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 중에 진행되는 평양 상륙을 목적으로 한 쌍용훈련은 대화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전쟁훈련이다.

박근혜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단하고 대화와 평화의 길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했다. 대화 상대방인 북한은 남북 간 평화를 위해 상호 비방과 전쟁위험을 중단하자며 여러 차례 공식 제안하였다. 지난 2013년에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이 다시 잡히고, 지난해 전쟁위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화해와 협력, 대화와 평화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더구나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2014년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실행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매우 위험한 작계는 국제법위반으로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은 한국의 자주적 군사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위반이며, 또 UN헌장 제2조 4항(무력위협, 사용 금지)과 제51조(선제적 자위권 금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헌법상 행복추구와 평화롭게 삶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나서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이 대한민국 헌법, 남북합의사항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집단적 선제공격이 수반되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연습 중단을 위해 한국정부,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시켜야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6.15 공동선언 15주년 아니면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30년 이상 연례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을 발표하고, 그 대신에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쌓기 위해 북한과 군사적 대화와 협력을 하자고 과감한 제의를 하는 정치적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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