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 총련) 허종만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각 자택 등 총 6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불법 수입했다며 교도부 경찰과 가나가와, 시마네, 야마구치현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외환법 위반(무승인 수입) 혐의로 도쿄도 다이토구(東京都台東区)의 무역회사 사장 등 남성 2명을 체포하고, 이같이 관련처로 허 의장 자택 등 6곳을 압수 수색했다.

교도는 “허 의장은 북한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는 재일 총련의 최고 책임자인 유력자로, 그 자택이 강제 수사를 당한 것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등의 재조사를 둘러싼 북.일 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허 의장은 수사 종료 후 보도진 취재에 대해 “(사장이 체포된 무역회사는) 이름을 모른다”며 “수사는 무법하며 조일(북.일) 관계에 큰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체포된 2명은 무역회사 ‘도호(東方)’ 사장 이동철 용의자(61)와 회사원 김방언 용의자(42)로 모두 한국적이다.

체포 혐의는 2010년 9월 24일 북한산 송이버섯 약 1,200kg(약 2,700만 원 어치)을 중국 상하이 경유로 일본으로 불법 수입한 것으로, 송이버섯은 중국산으로 위장돼 일본에서 판매됐다고 한다.

이 용의자는 “체포당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김 용의자는 “한 기억이 없다”며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경제 제재 일환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2009년 6월에는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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