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달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북측과 기존 규정대로 지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통일부가 5일 대책회의를 갖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노동규정 적용 통보와 관련해 5일 오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날 대책회의에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및 기업인 12명과 통일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그리고 개성공단공동위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계획이며, 최근 상황과 관련한 대책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달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통지문을 다시 보내지는 않았다며,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개성공단 공동위 등 당국 간 협의를 개최하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3월 1일부터 월 최저노임을 74달러로 정하고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26일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남북간 협의없는 일방적인 제도변경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개성공단의 임금 체계와 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 해결하기 위해 3월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6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또 다시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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