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여야 대변인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특별성명을 발표, 강력히 성토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는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했다.

또한 “헌재는 오늘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결사의 자유도 ‘절대 불가침’의 무한의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해주었다”며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며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노골적으로 겨냥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면서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 녹색당은 즉각 광화문네거리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의당은 특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2014년 12월 19일 오늘,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녹색당은 이날 12시 30분부터 광화문네거리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으며, 오후 5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가질 예정이다. 

녹색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릴레이 1인시위와 정당연설회에는 당원들과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전문)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이 나왔다.
정의당은 특별성명을 내기로 결정하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당의 존립여부는 오직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삼차 주장해 왔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하기에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제도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시한 정당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에 대해 납득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헌재의 다수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강령과 당 활동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세력의 행위를 그 해산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내 일부 주도세력에 도입된 것이고, 행위 역시 주도파에 의해 북한 추종, 내란선동, 비례경선 부정, 관악 부정 경선이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이유삼아 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정의당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줄 위험요소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오늘,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임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국사회를 위해 싸워왔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하고 헌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다시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4년 12월 19일
정의당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