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이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든다는 것은 친일 민족반역자들이 자기들의 친일 행위를 애국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해방이후 끈질기게 지금까지 그들이 노력해왔던 것을 실현해보려는 하나의 역사의 반란이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결성식에서 “오늘 이 모임은 우리 민족사가 부끄러운 역사로 가느냐 아니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족 정통성이 있는 나라로 갈 것이냐는 문제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 6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광복절 8월 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 8월 15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삼열 회장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에 거의 70% 이상이 친일 민족반역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어서 건국유공자들을 만들고, 그 건국유공자들에게 건국훈장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이 건국훈장을 받는다면, 독립유공자와 친일 민족반역자들이 같은 반열에서 같은 독립유공자가 된다면, 이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 지금까지는 원로 독립유공자들에게만 건국훈장이 수여됐다.

▲ 국민운동본부 고문을 맡은 김우전 광복회 고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구 선생의 비서였던 김우전 광복회 고문은 지난해 8.15경축식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다과회에서 이인호 현 KBS 이사장이 건국절 제정을 제언했고, 김 고문이 이를 반박했으며, 송월주 스님이 이인호 이사장을 거들고 나서 다시 김 고문이 비판했다고 밝혔다.

김우전 고문은 “1948년 정부가 설립될 때 처음으로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 제1호의 표지에 간행 연월일이 기재돼 있는데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똑바로 명기돼 있다”고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엄연히 서기 1919년이고, 1948년이 아니다”고 확언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오늘 건국절 법률제정 철회운동을 함에 있어서 광복회 독립운동 유공자들, 또 종교계 인사들,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저지하는 운동에 동참하게 돼 이 운동이 성공할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된다”며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다는 것을 우리는 만천하, 모든 국민에게 열심히 알려야겠다”고 말했다.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건국절을 새로 제정해서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말살해버리겠다는 법안에 찬성한 62명의 명단이 나와 있다”며 “‘당신들 다음에 낙선운동을 벌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친일파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전화하자”고 촉구하고 “법률 제안에서 이름을 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 이 법률은 그대로 폐기된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만약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통과시킨다면 단기 4347년 역사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60여년 신생국의 역사로 시작하자는 것으로써, 이는 반만년 우리역사, 우리민족 앞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을 것”이라며 “망국적인 건국절 법률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승길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성식에는 정유헌 민족대표33인유족회 회장과 승병일 전 광복회 회장 직무대행이 발언했으며, 윤경빈 광복회 고문과 김유길 (사)한국광복군동지회 명예회장 등 민족단체 관계자들과 함세웅 신부, 청화 스님, 김인환 천도교 종무원장, 김영두 대종교 종무원장 등 종교인,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래 좌계학당 대표 등 각계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승길 사무총장은 “건국절 제정 철회를 위한 비상국민대회를 이달 중순 광화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회 방문은 물론 민족진영 원로들이 각당 대표들을 초치해 면담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 62명 국회의원에 대한 사퇴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결성식에는 민족진영,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러나 이 광복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미완의 광복입니다. 이 분단을 극복해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광복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광복은 전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민족통일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때에 집권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친일매국집단들이 합세하여 “광복절 8월 15일”을 “광복절 및 건국절 8월 15일”로 바꾸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인공로할 반민족적 야합으로써 민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입니다.

1. 몰지각한 사람들이 제기한 건국절 명칭은 5천년 민족사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매국행위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위대한 건국이념을 가진 민족으로써 단기4347년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으며, 수천년 이래 10월 3일 개천절을 우리 민족의 건국절로 인지하고 있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도 1948년이 아니라, 1919년 4월13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현대사에 대한 중대한 왜곡입이다.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건국절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항일 광복운동의 빛나는 독립운동사를 부정 삭제하고 그 자리에 마치 친일민족반역자들이 1948년 건국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자기들의 의도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역사를 왜곡하려는 망국적인 일로써, 이는 실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일이라고 엄중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2. 광복절은 독립선열의 숭고한 애국 애족정신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만약 8월15일을 건국절로 만들면 역사를 유린한 민족반역자들이 하루아침에 건국유공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는 자랑스런 항일투쟁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친일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70년 동안 “광복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옷깃을 여몄던 이 숭고한 명칭을 이제 와서 바꾸겠다는 것은 36년 동안 민족의 해방을 위해 온 몸을 다 받쳐 싸워온 애국선열의 피눈물로 이룩한 광복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3·1독립운동 이래, 독립운동가들은 나라 없이 독립투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일제 36년은 제국주의자에 의해 일시로 침탈당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없었던 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하려고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천년 전에 건국된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 건국한단 말입니까?

만약 대한민국입법부 국회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통과시킨다면 단기4347년 역사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60여년 신생국의 역사로 시작하자는 것으로써, 이는 반만년 우리역사, 우리민족 앞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며, 국가의 기초를 뒤흔드는 망국적인 건국절 법률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운동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단군건국기원4347년(2014) 12월 5일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8,15광복절 및 건국절”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 62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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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건국절법률제정철회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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