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1일 기존 5개의 법안을 통합한 '북한인권법안(이하 김영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24일 외교통일위(위원장 유기준)에 상정하여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우안은 우선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제5조),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인권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제6조). 대북 인도적 지원시 국제적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을 의무화 했다(제7조).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도록 했다(제8조).

또 북한인권 실태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제9조).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을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했다(제12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이번을 계기로 우리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아우성"이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보다는 대북전단살포와 기획탈북지원에 초점에 맞춰 있다"고 일축했다.

문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함께 먹고사는 생존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그 해답은 지난 4월 28일 발의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유기준(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인권법' 동향과 관련 "야당 의견도 일부 수용해야 한다"며 "여야가 같이 의논해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말하는 북한의 민생을 개선하는 부분은 새누리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은 문희상 위원장이 지적했듯 '대북전단살포.기획탈북 지원'을 법안에 담을지 여부다. 북한인권재단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인데, 야당은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돼 무분별하게 활동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내정치에까지 해악을 끼치는 탈북자단체 등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21일 유기준 의원은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정부 지원은 현재보다는 감축시키거나 없애는 상태로 하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이(주-대북전단살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지원은 감소시키든지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 그 단체를 움직이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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