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의 농악과 북측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를 29일 받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는 농악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심사보조기구는 만장일치로 농악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보조기구는 북한의 아리랑에 대해 등재권고 판정을 내렸다.

북한의 아리랑은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지난해 12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남한의 농악과 북한의 아리랑 등재여부는 오는 11월 24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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