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제46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5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이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전작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국가라면 어떤 조건이나 능력 하에서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절대적인 국가 권한”이라며 “전작권 환수를 조건 문제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이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미 당국이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도록 한 것은 또한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한미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한반도 핵전장화 기도를 철회하고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201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듦으로써 미국의 재정난을 한국에 떠넘기고 우리 국민에게는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평택미군기지 확장 공사도 중단하고 미국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대해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도 한반도 넘어서는 대북 MD(미사일방어) 작전의 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데 있다”며 “ 한국군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동원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명분하에 전 세계 미국의 군사패권 추구에 동원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제반 합의는 국가주권과 국익 포기, 한반도 핵전장화, 대중 적대를 강요받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모든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평화군축센터 명의로 이날 별도의 성명을 발표,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군사주권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며 “이번 SCM 합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노릇”이라고 평했다.

또한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작권 환수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무기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왔다”며 “우리는 이런 수준의 한국군에게 매년 35조원이라는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군이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한미군사동맹에 기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제부터라도 시민사회는 한국군의 존재 목적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연합사의 용산 잔류와 미 2사단의 잔류 문제 역시 심각하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국회 비준동의사항도 손쉽게 무시한 이번 SCM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비용부담에 관한 한미간의 협상을 군에 맡겨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에도 증명된만큼 국회는 경과를 따져 묻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이고도 아직까지 기지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한미군 부대가 동두천에 잔류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포기, 한반도 핵전장화, 미국 MD 가입,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201 화력여단 경기 북부 잔류를 결정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201여단 경기 북부 잔류에 합의했다. 우리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이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한반도 핵전쟁 기도를 철회하라!

한미 양국이 오는 2015년 말로 연기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내세워 시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내세운 3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필수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환수 연기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작권이 왜 시급히 환수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는 이유들이다.

무엇보다도 전작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국가라면 어떤 조건이나 능력 하에서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절대적인 국가 권한이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맡긴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를 웅변해 준다. 전작권 환수를 조건 문제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이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

한미 당국이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도록 한 것은 또한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핵선제공격(First Use)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로 북핵·미사일을 핑계로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작전 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이른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제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한반도 핵전장화 기도를 철회하고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한국의 미국 MD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북중러 포위전략을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 MD 자산까지 동원하여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북 작전에 양적․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대북 MD 작전을 미국 MD 체계의 정보, 요격 자산을 위주로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한국 MD 자산은 미국 MD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체계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필연적 사실로 되었으며, 한국 사드 배치와 나아가 SM-3 요격미사일 도입도 시간문제로 되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부정하고 있으나,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군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유사 시 대북·중 탄도미사일 탐지, 요격 권한을 전적으로 미국이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한국과 미국 MD 자산의 주력은 미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 미군, 일본 방어,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원에 투입될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은 한국 MD 자산 지휘통제에 관한 그 간에 있었을 한미 간 갈등이 미국의 이해를 위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또한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 그 외연을 넓히거나 성격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나 SM-3 등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으며,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 주일미군, 미국을 방어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도 한반도 넘어서는 대북 MD 작전의 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데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이를 통한 북중러 포위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오랜 아태 지역 다자동맹체 구축 야망을 실현시켜 주는 고리다. 그 결과 한국군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동원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명분하에 전 세계 미국의 군사패권 추구에 동원되게 된다.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과 한국군의 속박의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미 2사단 201 화력여단 동두천 잔류 합의를 폐기하라!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미 201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결정하였다. 한미연합사에 24만㎡를 새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왕에 제공하기로 한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등을 합쳐 현재 용산기지의 약 17%, 47만㎡를 미군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이유로 전작권 전환 연기나 한미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은 전작권 환수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변함없이 추진되어 온 사안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와 무관한 사안이며, 한미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미 연락사무소 용으로 2.5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에 201 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한 것 역시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함께 타결된 한미 간 10대 군사임무 전환의 하나였던 대 화력전 임무 전환을 뒤집는 것이다. 우리 군은 대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해 다연장 로켓포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등을 도입했다. 한미 당국은 이에 기초하여 대 화력전 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은 북의 장사정포 등의 위협을 내세워 이 임무를 되돌리는 것은 억지다.

201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듦으로써 미국의 재정난을 한국에 떠넘기고 우리 국민에게는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수도 한 복판에 더 이상 외국군 이 주둔하지 않도록 하자는 국민의 바람과 용산미군기지를 세계적 공원으로 가꾸자는 서울 시민의 꿈도 반도막 나게 되었다. 또한 미 2사단 부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동두천 시민들의 꿈도 좌절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미 당국이 기어코 201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고집한다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와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LPP)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공사도 중단하고 미국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듯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제반 합의는 국가주권과 국익 포기, 한반도 핵전장화, 대중 적대를 강요받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모든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한다.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즉각 6자회담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 공동안보평화협력체를 구축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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