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협력업체 모임인 (사)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 회장 이종흥)와 민권연대, 민족단체들, 그리고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각계에서 25일로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기협은 24일 마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중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금기협은 호소문에서 "금강산관광이 7년 넘게 중단되면서 금강산기업들과 인접 강원 주민들은 파탄 상황"이라며,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무드에 '전단살포'로 찬물을 끼얹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남북고위급접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일부 단체의 해악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히 판단해 적극 저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남북 당국은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해 신뢰에 기초한 통일의 첫 걸음을 떼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비난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길이 3m, 20ℓ 들이 투명 비닐 풍선 4개에 세월호 전단을 달아 청와대 방향으로 날리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민권연대는 지난 20일 같은 장소에서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풍선날리기 행사를 벌이다 항공법 38조 비행금지구역(P-73)내 비행허가 규정을 들어 제지당한 뒤 '풍선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결론에 따라 이날 다시 정부 태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행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에는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 '사고와 교통방해 우려'를 들어 행사를 막았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국장은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리는 건 괜찮고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세월호 전단을 날리는 건 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행사를 막은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민권연대는 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하는 수소풍선은 항공법 상 기체의 성질과 온도차를 이용하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고 길이 7m가 넘어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가 항공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며 "임진각 주변 주민 안전과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 중단시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전단살포 및 애기봉 등탑반대 주민공동대책위'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25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김포, 강화, 파주, 연천, 철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전하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위해 통일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전단살포가 강행되면 전단살포 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를 방치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이산가족지원범국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80여 민족단체도 ‘일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 자극 전단 살포 반대’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민족단체들은 “꿈에도 이산가족상봉을 바라는 천만 이산가족의 바램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화해의 산물인 개성공단입주업체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며, 국민들에게 전쟁불안까지 불러일으키는 민족 앞에 중대 범죄”라며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이기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을 외치는 일부단체의 대북전단 내용은 북이 우리에게 ‘박근혜 정권 타도’ 와 같은 내용의 내정 간섭이며, 명백한 주권침해고 남북관계 악화를 위한 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차제에 근본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와 비방 중단을 고민하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추가, 2일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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