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반북단체들이 오는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날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가 23일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살포를 무조건 저지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권연대는 “탈북자단체들이 25일 임진각에서 전단을 날릴 경우 북한의 물리적 대응은 불가피”하다며 “만약 대북전단살포가 다시 강행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이 국지전 이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민권연대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풍선날리기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준성 통신원]

▲ 경찰은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민권연대의 풍선날리기를 저지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준성 통신원]
지난 20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권연대가 개최한 세월호 풍선날리기 행사를 비행금지구역(P-73)이라는 이유로 저지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3일 내부 검토 결과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민권연대는 “정부와 경찰당국의 법해석과 집행이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비무장지대는 한미연합사령부 관할구역”이라며 한.미연합사가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지휘, 후원하는 미국인 수전 솔티의 2009년 “미국 국무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국의 탈북자단체 등에 총 3백만 달러(약 31억)를 지원했다”는 말을 언급하며 대북전단살포 자금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민권연대는 정부의 대북전단풍선 항공법 미적용 해석에 따라 세월호 풍선도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항공법에 저촉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권연대는 25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다시 한 번 세월호 풍선을 제작하여 청와대로 날리며 정부의 법적용에 이중잣대가 없는지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명]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살포를 무조건 저지하라!

충돌이냐 대화냐 선택의 시간이 왔다.
지금 10월 4일 북측 최고위급 대표단의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로 발전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악질 반북단체들이 오는 10월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날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탈북자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수발의 고사총탄을 발사했다. 당시 북측에서 장사정포가 갱도에서 나와 사격 대기에 들어갔고, 남측에서는 F-15K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졌다.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전단 살포가 다시 강행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탈북자단체들이 25일 임진각에서 전단을 날릴 경우 북한의 물리적 대응은 불가피해졌다. 만약 대북전단살포가 다시 강행된다면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이 국지전 이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어리석게도 수십만 국민의 안보를 몇몇 탈북자에게 내맡기고 있다.
정부는 입버릇처럼 남북관계개선을 외치면서도 이를 역행하는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며 묵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탈북자에 의해 좌우되고 남북관계 주도권도 그들이 쥐고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사회 현실이다. 시대의 흐름과 민심에 역행하는 몇몇 탈북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불쌍하다.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이지, 몇 놈의 탈북자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단 살포가 아니다.

지난 20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권연대의 세월호 풍선날리기 행사를 ‘비행금지구역(P-73)이며 범죄 예방차원’이라며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조차 공권력을 투입해 원천적으로 막아 나섰다. 이 사건을 두고 통합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삐라 날리기 행사도 같은 기준으로 경찰이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항공법에 위반이 되고 추정이 되면 막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25일 전단 살포가 예정된 경기 파주 임진각은 비행금지구역(P-518)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23일 “내부 검토 결과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제재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며칠 상간에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에 관한 정부와 경찰당국의 법해석과 집행에서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전쟁 긴장감으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파주 현지 주민들은 대북전단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48시간 농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비무장지대는 한미연합사령부 관할구역이다. 즉 한미연합사령부의 비호와 허가 없이는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전단을 날리는 건 불가능하다. 한미연합사가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실제 정부의 자제 권고에도 아랑곳 않고 대북전단살포를 강행하여 이 땅의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반북단체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2004년부터 대북전단살포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자신이 보낸 전단이 3천만장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 비용을 추산해보면 대략 15억이 넘는다.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지휘, 후원하는 미국 수전 솔티라는 자는 2009년 "미국 국무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국의 탈북자단체 등에 총 3백만 달러(약 31억)를 지원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쯤 되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 자금 조달자가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탈북자 몇몇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고 2차 남북고위급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를 앞두고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까지 휘둘리는 지금의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오는 25일 반북단체들의 삐라살포를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3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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