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인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이 오는 25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해 경기경찰청 측은 항공법을 적용,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경찰청은 22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보낸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인근은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된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마찰, 찬반단체 간 물리적 충돌, 항공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항공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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