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탈북자 단체들에 이어 보수단체인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이 오는 25일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이들의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살포가 항공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에서 "경기도지방경찰청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P-518로 구분되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으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한 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지'를 풍선에 넣어 날리는 행사를 하려 했으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항공법 38조에 따라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파주 일대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법으로 위반이 되고 추정이 되면 막아야 한다"며 "그쪽 규정은 모르겠다. 만일 그런게 저촉이 된다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항공법 상 청와대 등 수도권 일대는 P-73, 휴전선 부근은 P-518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 대북전단 풍선 살포 행위가 제한된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즉, 일부 탈북자와 보수단체들이 파주.연천 지역에서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이는 항공법 38조에 따라 규정된 공역설정 및 관리와 공역관리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파주.연천 등 한강 이북지역은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 해당된다.

그리고 항공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항공법 172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마디로 대북전단 풍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 항공법에 따라 파주.연천 등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는 국방부와 한.미 연합사의 승인없이 날릴 수 없다.

실제 해당 지역은 농업용 무인헬기 방제가 금지된 지역이었지만, 지난 2012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농업용 무인헬기에 피아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사전 비행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정의에 따라 체약국의 영토 또는 영해 상공에 비행이 금지되는 공역으로 설정한 범위로, 국가안보 및 국민의 복리증진 등의 기타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영역이다.

한국에서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과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으로 크게 나뉘며, 그 밖에도 지역에 따라 P-61, P-62, P-63, P-64, P-65 등 10곳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은 파주.연천 등 한강이북 지역이 모두 해당,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적용은 물론, 국방부와 한.미 연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출처-'타면조종비행기 운용기준 개발연구(2009.10)',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에서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P-73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 P-518구역은 국방부와 한.미 연합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에서는 고도까지 제한, P-518과 P-73 모두 지표면에서부터 무한대로 설정하고 있다.

즉, 일부 탈북자 단체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있다는 것. 하지만 통일부는 여전히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제재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적 근거없이 살포행위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현재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위험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통일부의 입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만약 국방부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허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속여 왔다면 이는 엄청난 국민 기만행위이며 더 큰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